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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3705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8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8.〕

제2조

적용범위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8.〕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개정 2023.6.8.>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2.22, 2023.6.8.>
1. 삭제 <2023.6.8.>
2. 삭제 <2023.6.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고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때는 원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7.26., 2023.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할 때는 휴무하지 않는다.<개정 2019.7.26., 2023.6.8.>
③ 삭제 <2023.6.8.>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삭제<2023.6.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당직상황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3.6.8.>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장이 제5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2017.2.10., 2021.6.11., 2023.6.8.>
1. 각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장근무 실시
가. 정상근무일 08:30부터 09:00까지
나. 정상근무일 18:00부터 18:30까지(도서관은 18:00부터 22:00까지, 출장소는 18: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⑥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모든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수시로 시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⑧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일ㆍ숙직 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6.8.>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긴급하게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⑨ 임신부, 장애인, 미취학아동의 양육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3.6.8.>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1. 본청,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행정과장
2. 직속기관, 출장소: 주무과장
3.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서관 및 수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진영역철도박물관, 김해한글박물관: 담당과장
4.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장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내에서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6.8.>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에 전ㆍ후반으로 근무시간을 나누어 교대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3.6.8.>
1. 일직 시(13:00부터 15:00까지)
가. 전반 근무시간 : 13:00부터 14: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14:00부터 15:00까지
2. 숙직 시(23:00부터 07:00까지)
가. 전반 근무시간 : 23:00부터 03: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03:00부터 07:00까지

제11조

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교대근무에 따른 휴식은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8.〕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 외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6.8.>
② 삭제 <2023.6.8.>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의 운영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23.6.8.>
1. 청사의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전화민원의 응대
4.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5. 삭제 <2023.6.8.>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6.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7. 각 사무실에 비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기록 사항 확인(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점검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취급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6.8., 2024.7.4.>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남도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3.6.8.>

제16조

<삭제 2017.6.30.>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당직명령서
3. <삭제 2017.6.30.>
4.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비상연락체계도)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8조

당직사령

시장은 시 본청에 당직사령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비상소집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령하고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제23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③ 당직사령은 근무 중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에 따라 연락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별표 2에 따라 가급적 필수근무대상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3.6.8.>
⑤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주무과장 및 읍면동장은 평시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응소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삭제

삭제<2019.7.26.>

제27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사령은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보좌관이 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각종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행정과장이 한다.<개정 2024.7.4.>
④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당직실 전화로 한다.

제29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및 도난 방지, 상급기관 보고,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3. 비상근무상황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원은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 간격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 및 과 사무실
② 비상당직보좌관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비상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제33조

통신시설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의 정비, 보완

① 시장은 제34조제2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4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