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8.〕
이 규칙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8.〕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8.>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2.22, 2023.6.8.>
1. 삭제 <2023.6.8.>
2. 삭제 <2023.6.8.>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고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때는 원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7.26., 2023.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할 때는 휴무하지 않는다.<개정 2019.7.26., 2023.6.8.>
③ 삭제 <2023.6.8.>
① 삭제<2023.6.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당직상황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3.6.8.>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장이 제5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2017.2.10., 2021.6.11., 2023.6.8.>
1. 각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장근무 실시
가. 정상근무일 08:30부터 09:00까지
나. 정상근무일 18:00부터 18:30까지(도서관은 18:00부터 22:00까지, 출장소는 18: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⑥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모든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수시로 시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⑧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일ㆍ숙직 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6.8.>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긴급하게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⑨ 임신부, 장애인, 미취학아동의 양육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3.6.8.>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1. 본청,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행정과장
2. 직속기관, 출장소: 주무과장
3.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서관 및 수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진영역철도박물관, 김해한글박물관: 담당과장
4.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장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내에서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6.8.>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에 전ㆍ후반으로 근무시간을 나누어 교대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3.6.8.>
1. 일직 시(13:00부터 15:00까지)
가. 전반 근무시간 : 13:00부터 14: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14:00부터 15:00까지
2. 숙직 시(23:00부터 07:00까지)
가. 전반 근무시간 : 23:00부터 03: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03:00부터 07:00까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교대근무에 따른 휴식은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8.〕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 외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6.8.>
② 삭제 <2023.6.8.>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의 운영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23.6.8.>
1. 청사의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전화민원의 응대
4.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5. 삭제 <2023.6.8.>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6.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7. 각 사무실에 비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기록 사항 확인(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점검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취급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6.8., 2024.7.4.>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남도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3.6.8.>
<삭제 2017.6.30.>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당직명령서
3. <삭제 2017.6.30.>
4.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비상연락체계도)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시장은 시 본청에 당직사령을 지정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령하고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제23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③ 당직사령은 근무 중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에 따라 연락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별표 2에 따라 가급적 필수근무대상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3.6.8.>
⑤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주무과장 및 읍면동장은 평시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응소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삭제<2019.7.26.>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사령은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보좌관이 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각종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행정과장이 한다.<개정 2024.7.4.>
④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당직실 전화로 한다.
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및 도난 방지, 상급기관 보고,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3. 비상근무상황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원은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 간격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 및 과 사무실
② 비상당직보좌관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비상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4조제2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4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