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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701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2조

단원의 정수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직장운동부 종목 및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07, 2013,09.30, 2018.8.22., 2021.3.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3.15.>
1.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
2. 성남시체육회 임원 1명
3. 체육전문가 2명
4. 교육전문가 1명
5. 변호사 1명
6. 노무사 1명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의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개정 2009.12.07>
4. 직장운동부 종목창단 및 해체<신설 2009.12.07>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본호변경개정 2009.12.07, 2013.09.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8.22., 2021.3.15., 2023.1.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8.8.22.>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장운동부담당 팀장이 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8.22.><일부개정 2018.8.22.>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8.2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내용
4. 의제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09.30>
⑧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9.30><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8.8.22.>

제4조

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5조

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본호개정 2018.8.22.>
7. 채용신체검사서 1부<본호개정 2018.8.22.>
8. 신원진술서 1부<본호개정 2018.8.22.>
9. <삭제 2018.8.22.>
10. <삭제 2018.8.22.>
②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개정 2013.09.30., 2018.8.22.>

제6조

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제7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제8조

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2009.12.07>
③ 단원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실적 및 팀 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평가가 어려울 경우 기존 등급을 적용하여 연봉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2021.3.15.>
④ 감독이 없는 종목은 해당 종목의 코치 중에서 별표 2의 감독자격자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신설 2021.3.15.>
⑤ 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선수 중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코치를 말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1.3.15.>
⑥ 제3항의 평가기준 방법은 별표 2-1과 같다.<본항개정 2016.5.2., 2021.3.15.><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3.15.>

제9조

우수선수 영입비

[제목개정 2021.3.15]
① 시장은 직장운동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2016.5.2., 2021.3.15.>
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성남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영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③ 우수선수가 근무기간에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성남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에「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 2021.3.15.><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8.22.>
④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제10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8.8.22.>
1.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개정 2021.3.15.>
2. 삭제<2009.12.07>
3.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21.3.15.>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5.2.>
5. "연봉" 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 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 2021.3.15.>
6. "여비"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단원의 출장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5.2., 2021.3.15.>
7.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5.2.><일부개정 2021.3.15.>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11조

단원의 보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30>
1.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8.8.22.>
2. 단원의 연봉은 매년 1회 별표 2-1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21.3.15.>

제11조의2

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영입,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6.03.><일부개정 2021.3.15>

제11조의3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우수선수 영입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이 없는 종목은 코치에게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3.15>

제12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본조개정 2018.8.22.>

제13조

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14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8.22.>
5. 그 밖의 사항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제14조의2

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행위

① 성남시는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와 상품의 제작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성남시의 광고,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5.>

제15조

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③ 지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제16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8.8.22., 2021.3.15.>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9.30>

제17조

합숙훈련

<본조제목개정 2016.5.2.>
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원에 한정하여 별표 4 단원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의 식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및 단서신설 2016.5.2., 2018.8.22.><항번호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②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직장운동부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제18조

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이내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6.03.>
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한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
2. 국내ㆍ외 단체(팀)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

제18조의2

비용지원 등

<본조신설 2019.06.03.>
①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제18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3.15.>
②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단원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3.15.>
③ 플레잉코치로 선발된 단원에게는 월20만원의 플레잉코치수당을, 전문가(전문직) 단원에게는 월3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3.15>
④ 단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을 시작한 달부터 종료한 달까지 월40만원의 국가대표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3.15.>

제19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규정 변경 또는 그 밖에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

제20조

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외에 그 의사와 다르게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2023.1.25.>

제20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단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단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단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치료 비용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단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가해 단원 및 연루 단원에 직무정지 및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롬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단원 등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3.15.]

제21조

단원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경우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② 단원은 항상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 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직할 경우 또는 면직될 경우에는 즉시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당연퇴직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사직ㆍ징계ㆍ계약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며, 징계에 의한 면직,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한 지도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개정 2021.3.15., 2023.1.25.>

제23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8.8.22.>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경우<일부개정 2018.8.22.>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8.8.2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24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2018.8.22.>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25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3.09.30>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26조

정년

<삭제 2018.8.22.>

제27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올림픽, 아시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3.09.30>

제28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5.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2021.3.15.>
6.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신설 2023.1.25.>
7.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신설 2023.1.25.>
8.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경우<신설 2023.1.25.>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8.22., 2023.1.25.>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8.22.>

제29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각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출전정지 또는 정직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5.>
1. 파면, 해임: 근로관계 종결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수당이나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3.09.30, 2023.1.25.>

제30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직장운동부를 위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
②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선발 및 임용관리<일부개정 2018.8.22.>
2.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의 보수지급<일부개정 2018.8.22.>
3.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의 복무 및 훈련사항 관리<일부개정 2018.8.22.>
4.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③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④ 위탁관리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및 기간을 연장 위탁운영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5.2.><일부개정 2018.8.22.>

제31조

<삭제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