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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4368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3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진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025.05.0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위 및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5.12.15., 2020.06.3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2025.05.01.>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
1. 삭제 <2025.05.01.>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05.0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2. 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동 규정 별표”는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25.05.0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05.01.>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