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2. 10.>
가. 보은군 장애인회관
나. 보은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 보은군 수어통역센터
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2. 10.>
가. 사단법인 보은군 지체장애인협회
나. 사단법인 보은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다. 사단법인 보은군 농아인협회
라. 보은군 장애인단체연합회
마. 그 밖에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신설 2023. 2. 10.>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시설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2. 10.>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신ㆍ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하는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군수는 장애인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