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태백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태백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18. 12. 31.>
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8. 9.>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8. 9.>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5.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의 지정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9. 8. 9.>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태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9. 4., 2018. 12. 31., 개정 2019. 8. 9.>
1. 시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9. 8. 9.>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5. 9. 4.>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4.>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9. 4.>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9.>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금고 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4., 개정 2019. 8. 9.>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금고 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금고 지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8. 9., 2022. 10. 14.>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5. 4. 18.]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태백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4.]
③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9.>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의 기한은 적용 예외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4.>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