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2005. 10.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6〉
1.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용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개정 2005. 10. 5〉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