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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3675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①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상담창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른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등이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및 접수
2. 복합민원의 구비서류등 형식요건을 예비심사하여 구비서류에 미비된 사항의 즉석보완 권유
3. 민원을 접수하여 주관부서 이송후 처리상황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등 단계별처리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확인, 독려
가. 주관부서 및 담당자의 민원1회 방문처리 사무를 종결하였는지의 여부
나.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간, 상하급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지연 사례
4. 여러기관 또는 부서에 관련되어 접수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진정, 건의 등에 대하여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송부한다. 다만, 주관부서지정에 이의가 있을시는 24시간 이내에 민원조정 위원회에 당해 부서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직접 재조정 신청

제3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8.0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만, 처리기간이 30일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 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복합민원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적ㆍ부 및 법적 저촉 여부등의 타당성을 심사, 처리한다.
⑥ 심의회는 1차 심의에서 완결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2차 또는 3차의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02.22>
⑨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02.22>
⑩ 심의회 심의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한다.
1. 반려나 불가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3차 심의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아니한 사항
4. 기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 등
⑪ 심의회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일 이하이고 심의내용이 단순한 민원으로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
2. 동일기관내 부서간에 관련되지 않은 복합민원
3.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개최토록 규정된 민원은 1차심의회를 해당 전문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되 필요시 심의회 개최
4. 제1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되어 심의회를 생략할 경우 내부서류 협조로 갈음 처리하되 심의회 생략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개정 2008.02.22>
⑫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8.02.22>

제4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민원1회 방문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해소와 종합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태안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8.01, 2021.3.25., 2024.1.2.>
1.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
2. 민원관련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자
3.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처리 주무부서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장기 미해결된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제8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건에 대하여는 심의 생략사유를 자세히 명시하여 주관 담당관ㆍ과장이 결재 처리한다.
⑪ 위원회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민원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법령ㆍ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⑫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5조

최종결정

①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 담당관,과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 담당관ㆍ과 담당직원이 된다.
④ 군수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