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5.>
이 조례는 공주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9.8.24., 2011.9.15., 2013.5.1., 2025.11.17.>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광고게시ㆍ공연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1.4.15.>
3. “전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2024.6.26.>
4.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면개정 2013.5.1.>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
6.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13.5.1.>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
8. 삭제 <2024.6.26.>
9. 관람자의 구분중“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13.11.11.,2024.6.26.>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1.4.15., 2026.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5.11.17.>
③ 시장은 시립야구장에 한정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주시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1.>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11.9.15. 단서 신설 2013.5.1., 개정 2025.11.17.>
1. 국가 또는 공주시의 각종 행사 등 <개정 2013.5.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신설 2021.03.08.>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1.9.15.,조문이동 2021.03.08.>
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의 경우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조문이동 2021.03.08.> <개정 2026.9.28.>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조문이동 2021.03.08.>
8. 그 밖의 행사 <개정 2011.9.15.,조문이동 2021.03.08.>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1.03.08.]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ㆍ주간ㆍ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개정 2013.5.1.>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1.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11.17.> 2.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5.12.>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6.26.> 5.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면개정 2013.5.1.> <조문 이동 2024.6.2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해당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조 제목 개정 2025.1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1.9.15.>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1.9.1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5. 사용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 <신설 2013.5.1.>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조 제목 개정 2024.6.26.>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26.>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전용자”라 한다)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
① 체육시설의 전용을 허가 받은 자는 허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또는 사용변경 허가일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3.5.1.> <개정 2024.6.26.>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사용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1.4.15.,2024.6.26.>> ③ 사용자가 주간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 <조 제목 개정 2024.6.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
1. 국가 또는 충청남도ㆍ공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ㆍ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불우청소년ㆍ어린이ㆍ65세 이상의 사람ㆍ군인ㆍ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1.4.1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전문개정 2021.4.15.>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개정 2024.6.26.>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4.15.>
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조문이동 2021.4.15.>
13.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
1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6.26.>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5.11.17.>
1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5.15. 2011.9.15.> <조문이동 2017.4.17., 2021.4.15., 2021.7.1., 2024.6.26., 2025.11.1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5.1.> <개정 2021.7.1., 2025.11.17.>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사용료 포함)는 제외한다. <신설 2025.11.17.>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1 .2.,2024.6.26.>
1.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1.9.15.,2024.6.26.>
2.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6.26.>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6.26.>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6.26.>
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신설 2024.6.26.>
6. 상설스포츠교실 이용자가 이용 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4.6.26.>
② 이용권ㆍ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6.26.>
④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6.>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사람 <전면개정 2013.5.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5.1.>
삭제 <2001.5.12.>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체육시설 내 특정단체 등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11.17.>
삭제 <2001.5.12.>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6.26.>
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ㆍ설비ㆍ용구ㆍ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람권ㆍ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15.>
② 모든 관람권ㆍ초대권(초청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6.9.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ㆍ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는 그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2년간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조 신설 2026.9.28.]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2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5.1.> [조 이동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