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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366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민간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동의 및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매년 반복적인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제목
2.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및 그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7. 소요 예산(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력의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 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간 연관성
5.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6. 위탁사무 관련 처리 실적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2.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사무의 성질상 동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 공고문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 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의무
7.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8. 민간위탁 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위탁

①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계약

①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관하여 미리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민간위탁을 주관하는 부서는 그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임원과 직원을 문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
2. 민간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민간위탁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별로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주민대표, 민간위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변리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함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1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