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기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휠체어택시를 사용하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나 복지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휠체어택시 사용자는 휠체어택시를 사용 후 현금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개정 2019. 6. 5.>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 6. 5.>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