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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654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2010.5.20, 2013.7.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1.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 "퇴거"란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혹은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13.7.11>
3. "대체입주"란 입주승인을 받은자의 입주포기, 기 입주자의 퇴거, 졸업 등에 따른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
4. "입주개시일"이란 지원센터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3.7.11>

제4조

입주신청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능력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5조

입주자 선정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고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6조

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5.10, 2010.5.20>
1.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체
2. 휴ㆍ폐업중인 자

제7조

예비 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제10조

손해배상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 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지원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입주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7.5.10>
1.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입주자 <개정 2010.5.20>
2. 사업계획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자

제13조

입주부담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에 따라 산출한 연간임대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인상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5.10, 2010.5.20, 2013.7.11, 2023.11.23.>

제14조

입주부담금 징수방법

①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연도별로 징수한다.
② 일반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③ 기타 공용사무기기 및 시설 설비사용료 등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입주부담금 등의 납부

① 입주보증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 절차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10.5.20, 2021.1.28.>
② 임대료는 동작구 세외수입 수납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수납절차에 따라 임대수입 처리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전기사용료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제1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제17조

기타지원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지원 관련기관의 연계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경영ㆍ기술ㆍ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5.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20>

제19조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07.5.10>
1. 입주계약 및 창업지원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타입주자의 업무방해 등으로 사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결정을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퇴거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