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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65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 14.>

제2조

명칭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의 명칭을 “동작휴양소”(이하 “휴양소”라 한다)라 한다. <개인 2009.12.30, 2022.7.14.>

제3조

위치

휴양소의 위치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343(신야리 123-2)에 둔다. <개정 2009.12.30, 2022.7.14.>

제4조

업무 및 기능

휴양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22.7.14.>
1.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3. 노인여가 활동의 기획ㆍ운영 <개정 2022.7.14.>
4. 그 밖에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놀이마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2022.7.14.>

제5조

이용대상자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 60세 이상 주민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
② 휴양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에 다른 단체와 이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제6조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휴양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5.10,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9.12.30>
1. 휴양소에 소장 1명 및 운영요원 2명 이상을 두고, 휴양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2. 운영요원은 사무관리, 시설(보일러, 전기, 통신 등) 관리를 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3. 소장은 필요할 경우 객실 관리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7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0.6.30>
② 휴양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12.30, 2022.7.14.>
③ 제2항에 따라 휴양소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9, 2009.12.30, 2022.7.1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개정 2022.7.14.>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휴양소 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09.12.30, 2022.7.14.>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0>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30>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2항에서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12.29, 2009.12.30, 2010.6.30, 2022.7.14.>

제8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가 휴양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

제9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작구 주민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2010.6.30, 2013.3.28,2022.7.14.>
1. 구 소속 공무원(상근인력 포함) 및 동반가족 <개정 2022.7.14.
2. 구 관내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종사자 <신설 2013.3.28, 개정 2022.7.14.>
3.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개정 2009.12.30, 2013.3.28>
4.「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동작구 주민 요금 중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호 신ㆍ 2023.7.3.>
②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6.12.29, 07.5.10, 2022.7. 14.>

제10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14.>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0>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4.>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증축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7.5.10>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