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자료 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구에 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이 규칙은 천안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자료 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구에 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① 시와 구에 두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각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② 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구청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2.7.11, 2013.7.22, 2014.12.11, 2018.7.23., 2024.6.21., 2024.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1. 시 위원회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ㆍ감사업무담당 과장, 구 위원회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과장. 다만, 제3조제3호에 의한 이의신청 심의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과 구 민원처리 주무부서 과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7.11>
2.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10>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 부서 지정 <개정 2012.7.11>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소와 방지 대책 <개정 2012.7.11>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ㆍ조정 <개정 2012.7.11, 2016.12.12>
4.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1>
5.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는 경우의 민원에 대한 심의 <개정 2012.7.11>
6.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시장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7.11>
7. <삭제 2012.7.11>
8. <삭제 2012.7.11>
9. <삭제 2012.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4시간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관부서 지정 등 사안이 경미한 내용은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7.21>
③ <삭제 2012.7.1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6.10>
1. 민원처리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개정 2012.7.11>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ㆍ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5.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허가 또는 반려 결정한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민원인이 이의신청 시 민원심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1> <개정 2016.12.12>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8.6.10>
1. 시장ㆍ구청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개정 2008.6.10>
2.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08.6.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시위원회는 민원여권과장을 간사로 하고, 민원행정팀장을 서기로 하며, 구 위원회는 민원팀장을 간사로 하고, 민원팀 직원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12.7.11, 2016.1.4, 2016.12.12, 2018.7.23., 2022.12.30., 2024.12.30.>
①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2021.11.15.>
②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2.7.1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0., 2021.11.15.>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