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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63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규정에 의거 보호ㆍ선도ㆍ활동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 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ㆍ건축 관련 분야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3.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임ㆍ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복지여성보건국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심의 기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0. 14>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1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