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대연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
3. 그 밖에 예술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예술회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시설
①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예술회관의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위배되는 경우
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인 경우
[본조신설 2023. 7. 5.]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 면제
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
5.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5.>]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5.>]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ㆍ원상회복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5.>]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등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등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5.>]
① 입장권등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매표를 예술회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의 경우 매표와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7. 5.>]
① 시장은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7. 5.>]
① 수탁자는 예술회관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7. 5.>]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7.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술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7. 5.>]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