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
1.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4, 2011. 9.27., 2024.5.22.>
③ 제2항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및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