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1.05, 2017.11.15.>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2019.9.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