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광주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민참여는 시민이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세미나 등 3. 민・관 네트워크 구축 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ㆍ설문조사 및 시민제안 등 <신설 2022.12.14.>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22.12.14.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및 마일리지, 특별 행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14.> [2022.12.14. 제목개정]
시장은 시정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편성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를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위원구성은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는 3분의1 이하로 한다. 그 외 전반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안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현안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는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⑤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활성화계획을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치 구현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