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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360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술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9.25., 2023. 5. 8.>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2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23. 5. 8.>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23. 5. 8.>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9.25.>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4. 12. 24>

제7조

장학급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2개월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 <개정 2000. 8. 8>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삭제2000. 8. 8>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97.10.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