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의정부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의정부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매년 10월 10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시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기념행사는 그 개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 포상 시상
3.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1.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