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2021.9.13., 2021.10.29., 2024.12.3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2021.9.13., 2021.10.29.,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0., 2025.5.7.>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1.9.13.>
2.“위탁운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05.08>
3.“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8.05.08>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ㆍ공단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 또는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7.>
④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9.13.>
2. 일반인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 <개정 2021.9.13.>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청소년수련시설 09:00~22:00
2. 청소년이용시설 08:00~23:00
3. 청소년상담시설 09:00~18:00 <신설 2010.03.31>
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12.30.>
1. 청소년수련 및 상담시설 : 시설별 운영기준 <개정 2010.03.31>
2.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독서실)
가. 정기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나. 설날연휴, 추석연휴 기간은 휴관한다.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7.>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2024.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1.9.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1.9.13.>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개정 2021.9.1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08.05.08., 2021.9.13.>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1.9.13.>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개정 2021.9.13.>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청소년
8. 가족돌봄청소년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① “청소년시설위탁운영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12.30.>
1. 복지, 교육, 재무회계 및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17.9.22.>
2. 청소년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9.22.>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9.13.>
4. 구의회 의원 1인 및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개정 2024.12.30.>
1.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 서류 및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소관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개정 2024.12.30.>
1. 시설운영규정 또는 위탁약정규정 제정
2.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및 범위 결정
3. 그 밖에 위탁시설 지도ㆍ감독사항 및 취소의 결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광진구민에게 지역복지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구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③ 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중 청소년독서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관련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관리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청소년시설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능력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5.7.>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2024.12.30.>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와 내용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2.30., 2025.5.7.>
1.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수탁업무에 대한 보조금, 자체수입금 등을 포함한 총수입ㆍ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9.22., 2025.5.7.>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2024.12.30.>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회계관리기준, 사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지도감독,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7.9.22.>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4.12.30.>
1. 프로그램 운영
2. 인력구성
3. 안전 및 위생관리
4. 시설운영
5.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
6.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청소년시설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2024.12.30.>
1. 제2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12.30.>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