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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제 해상여객 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59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련 사업을 통하여 국제 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로는 최근 1년 이상 운항 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1.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
2.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10회 이상 운항하는 자
3.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5회 이상 운항하는 자

제3조

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규모, 운항 횟수, 여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기간

도지사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노선의 운항 또는 항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및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통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지원대상 사업자를 1개월 이내에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감독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사업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