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및 그 밖에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06.6.29.>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6.29.>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ㆍ시달
3. 시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개정 2017.11.15.>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9.>
1. 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①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기획예산과장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6.6.29.>
②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개정 2003.10.13.>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① 시의 각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6.6.29.>
②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2006.6.29.>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이때 5부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한다. <개정 2006.6.29., 2018.9.20.>
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시에 이송할 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심사보고서” 4부를 첨부한다.
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로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6.6.29.>
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2006.6.29.>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3.10.13., 2017.11.15.>
①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9.>
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ㆍ「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0.13., 2017.11.15.>
4.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항 <개정 2003.10.13.>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①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6.6.29.>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1.15.>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 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1.15.>
「의정부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문서통제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6.29.,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