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ㆍ환수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ㆍ환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