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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590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6-03-09공포 2016-03-09공포번호 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제2조

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ㆍ소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③ 시설이용자가 연탄재 등 불연성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3조

반입수수료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징수대상 폐기물은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하고, 그 수수료 금액은 매년도 초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3.9.>

제4조

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
1.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이 수거하여 시장이 반입을 인정하는 경우
2. 재해, 공공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의 사용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
1.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경우
2. 군부대 등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6조

계량카드의 발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계량카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계량카드와 별표 1에 따른 반입차량 출입증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차량 출입증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수집ㆍ운반 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계량카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ㆍ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별표 2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3.9.>
2.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였을 경우
4. 환경자원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6.3.9.>
5.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반입규정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위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포천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9조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9.>

제10조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