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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58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ㆍ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07.10., 2026.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회관"이라 함은 영유아 및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인성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신설 2023.11.3.> <삭제 2026.7.10.>
3. "사용료 등"이란 회관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말한다. <호이동 2023.11.3.>
4. "체험시설" 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ㆍ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5.6.> <호이동 2023.11.3.>

제3조

어린이회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6.7.16.> ② 회관의 명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4(역삼동)에 둔다. <개정 2026.7.10.>

[전문개정 2023.11.3.]

[제목개정 2026.7.10.]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회관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험시설, 놀이시설, 공연장,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0., 2026.7.10.>
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호는 삭제 2023.11.3.>
3. <신설 2023.11.3.> <삭제 2026.7.10.>
4. 스포츠놀이실 및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운영 <신설 2023.11.3.> <개정 2026.7.10.>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2.5.6.> <개정 2023.11.3., 2026.7.10.>

제5조

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아동복지법」 제53조 및「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26.7.10.>

[전문개정 2023.11.3.]

제6조

운영의 위탁 및 위탁기간

① 구청장은 회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7.10.]

[전문개정 2026.7.10.]

제7조

예산지원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3.11.3.>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2023.11.3.>
1. 삭제 <2023.11.3.>
2. 삭제 <2023.11.3.>
3. 삭제 <2023.11.3.>
4. 삭제 <2023.11.3.>
③ 삭제 <2023.11.3.>
④ 삭제 <2023.11.3.>
⑤ 삭제 <2023.11.3.>
⑥ 삭제 <2023.11.3.>
⑦ 삭제 <2023.11.3.>

제9조

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3.11.3., 2026.7.10.>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관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2항은 삭제 2023.11.3.>

제10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회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 <개정 2015.07.10>
2. 시설 유지관리 <호이동 2023.11.3.>
3. 운영관련 대외 협력사업, 관련분야 연구조사 <2023.11.3.>
4.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5. 그 외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3.11.3., 2026.7.1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7.10.>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5.6.>

제14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회관의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6.7.10.>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7.10.>

제15조

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보육시설ㆍ교육시설 및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11.3., 2026.7.10.>
② 관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5.6., 2023.11.3.>

제16조

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2023.11.3.>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ㆍ지출에 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7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강남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 행사
2. 강남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호자 및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5.07.1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와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5.07.1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07.10., 2022.5.6.>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5.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5.6.>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5.6.>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5.07.10>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15.07.10>
9.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개정 2015.07.10., 2023.11.3., 2026.7.10.>

제18조

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개정 2022.5.6.>
2.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1.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이용할 경우 <개정 2023.11.3.>
2.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3.11.3.>
3. 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3.1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1.3.>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회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22조

다른 조례의 준용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3., 2026.7.10.>

제23조

삭제

삭제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