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개정 2014.12.31., 2019.10.31.>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제3조에서 이동 <2019.10.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2019.10.31.> [제4조에서 이동 <2019.10.3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10.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5조에서 이동 <2019.10.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12.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0.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3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0.31.>]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부서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에서 이동 <2019.10.31.>]
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회의개회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0.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9.10.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