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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58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8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우선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16. 10.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과 「노인복지법」제25조의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② 삭제 <2016. 10. 21>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삭제 <2016. 10. 21>

제3조

삭제

삭제 <2016. 10. 21>

제4조

설치허가의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5조

자격 및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6. 10. 21>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 12. 3., 개정 2019. 7. 1.]
4. 삭제 <2015. 12. 3.>

제6조

허가의 우선순위

<개정 2016. 10. 21>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신청인 보다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③ 제1항의 허가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7조

<삭제 2016. 10. 21>

제8조

허가의 조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허가를 받은 이후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12. 3.>
2. 허위로 신청을 하여 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15. 12. 3.>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3.>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 12. 3.>
② 삭제 <2015. 12. 3.>

제9조

설치의 제한

동일인에게 설치 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수량은 3기 이하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제10조

삭제

삭제 <2016. 10. 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