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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57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3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절차를 새롭게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확정한 경우
2. 공공청사 관리, 방호 등 연간 단순 반복적 사무인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 조건
5.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⑤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수탁사무에 수반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 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6.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지도·점검 및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 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1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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