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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143574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08-07-09공포 2008-07-09공포번호 1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담당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ㆍ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제안 시행일로 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결과보고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