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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573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5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① 「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 상당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② 사업장(점포 등)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때 시장에게 우선 반환할 것을 명시한 공동명의(시장ㆍ융자신청인)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자금의 대여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여하는 사업자금 등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단, 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점포 등)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자활기금 대여약정서(별지 제4호서식)

제4조

기금의 지원 결정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신청에 대하여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
2. 신청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자활사업 관련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신청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제7조

사업계획 변경 등

지원대상자가 지원사업 목적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지원 목적에 적합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기금상환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대여의 이자는 대여한 날을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사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제10조

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

① 대여기금에 대한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연체 사실을 알리고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대여기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조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자활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3. 자활기금 징수부(별지 제10호서식)
4.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2호서식)
②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