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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357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3-01-10공포 2013-01-10공포번호 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를 통해 전자 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의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기의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