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2023.5.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2023.5.25.>
①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지급한다. 단, 월 중에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 2024.2.29.>
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2. 월정수당은 별표의 월정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인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인제군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3.3.>
③ 제1항의 여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④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2.12.2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25.> [제목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