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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56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와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추가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2024.10.2.>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4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가 무상 제공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6조

금주·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주와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관ㆍ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청회 등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과 절주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제11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2.>]

제1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