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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서 민원봉사실장 수당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3566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7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사무위임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도서 민원봉사실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금액

수당은 전년도의 상주인구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인구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분기당 10,000원
2. 인구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 분기당 15,000원
3. 인구 1,000명 이상 : 분기당 20,000원

제3조

지급방법

수당은 매 분기별로 그 분기말에 지급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도서 민원봉사실장이나 내부 위임받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하여 출장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그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태안군여비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