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2. 9. 20., 2023. 5. 8.>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2. 9. 20., 2023. 5. 8.>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2. 9. 20., 2023. 5. 8.>
②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0. 2024. 12. 9.>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 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4. 출산복지점수 : 해당 연도 첫째아 출산 시 300점, 둘째아 출산 시 500점, 셋째아 출산 시 1,000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2,000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