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3.12., 2020.9.22., 2026. 8. 19.>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5. 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창의적인 개발로 지방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자
3. 활기찬 의정부 건설을 위해 매진한 자
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4.10., 2026. 8. 1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재직 중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1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2026. 8. 1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2026. 8. 1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0.9.22.>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3.7.29., 2020.11.23., 2023. 5. 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2.4.10, 2020.9.22., 2026. 8. 19.>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