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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560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제2조

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와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대여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기업체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관련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08.04>
②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

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5조

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이행기한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및 제11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3.7.]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
2.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3. 법인ㆍ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희망자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 <개정 2008.08.04>

제7조

사업자금대여 및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신청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 및 지원대상 사업과 대여금 및 지원금의 규모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8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대여ㆍ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금 대여금ㆍ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대여금ㆍ지원금 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대여ㆍ지원받은 자가 대여ㆍ지원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대여ㆍ지원금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개정 2008.08.04>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 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자활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11.11.14>
2. 자활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2011.11.14>
3. 현금출납부 < 별지 제10호 서식 >
4. 업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 별지 제11호 서식 >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20.11.2., 2021.8.23.>

제14조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