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이 규칙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와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기업체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관련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08.04>
②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이행기한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및 제11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3.7.]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
2.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3. 법인ㆍ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희망자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 <개정 2008.08.04>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신청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 및 지원대상 사업과 대여금 및 지원금의 규모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① 기금의 대여ㆍ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금 대여금ㆍ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대여금ㆍ지원금 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을 대여ㆍ지원받은 자가 대여ㆍ지원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대여ㆍ지원금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개정 2008.08.04>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 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자활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11.11.14>
2. 자활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2011.11.14>
3. 현금출납부 < 별지 제10호 서식 >
4. 업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 별지 제11호 서식 >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20.11.2., 2021.8.23.>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