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0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0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해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모유수유ㆍ착유시설로 지정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4. 행정시 및 산하기관
5. 삭제<2018.12.31.>
6. 삭제<2018.12.31.>
7. 삭제<2018.12.31.>
8. 삭제<2018.12.31.>
9. 삭제<2018.12.3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권장 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1. 20.>
1. 각급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4. 노동자 300명 미만 고용 사업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도지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도민, 특히 영유아의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①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 관련 자료조사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ㆍ홍보 및 실천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도지사는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ㆍ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제3항으로 이동 <2018.12.31.>]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