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제주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