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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355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