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2012.12.28, 2013.12.11, 2014.10.6. 2015.8.11, 2016.2.1, 2017.5.2, 2017.11.20, 2018.5.1, 2018.12.24, 2019.7.1., 2019.12.20., 2020.12.29., 2021.12.27., 2023.6.30., 2024. 12. 31., 2026. 4. 23.>
1. 집행기관의 정원 : 1,06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1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6.10)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2017.5.2)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삭제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