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피해자를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마련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ㆍ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법률 지원
6. 피해자 주거 지원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8. 피해자 취업 지원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5.>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6.「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권인구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28., 2026. 8.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보호관찰소, 울산지방변호사회
라.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