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8]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시"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려거나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보충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8.>
3.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정도를 자율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8.>
4.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자율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정도를 심사ㆍ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8.>
5.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면접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전문개정 2013.7.8]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와 컨설팅 <개정 2013.7.8.>
2. 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ㆍ건의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2.24, 2012.2.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나 자료조사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