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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4354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2021. 10. 29.>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6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5.15, 2013. 9. 16, 2013. 12. 10., 2014. 7. 3., 2015. 5. 8., 2016.05.23., 2017.03.28, 2017. 6.29, 2018.6.29,2019.4.1, 2019.12.30, 2020.6.26., 2020.12.28., 2021.12.30., 2022.12.27., 2026.7.31.>
1. 집행기관의 정원: 1,431명 <개정, 2019.4.1, 2019.12.30, 2020.6.26., 2020.12.28., 2021.12.30., 2022.12.27., 2026.7.31.>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개정 2021.12.30., 2022.12.2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광진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2022.12.27.>

제5조

직렬별 정원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