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6.>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6.>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ㆍ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부전문가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의원 등의 변경사항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입법연구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외부전문가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