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단위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단위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축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대회,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읍ㆍ면별 다수의 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행사를 말한다.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제위원회는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제6조에 규정한 심의를 거친 지원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ㆍ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도ㆍ 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 한 때
① 군수는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주민 또는 유공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