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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54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09-07-14공포 2009-07-14공포번호 217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단위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역축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대회,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읍ㆍ면별 다수의 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제위원회는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보조금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6조에 규정한 심의를 거친 지원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신청 및 정산

①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ㆍ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도ㆍ 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 한 때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주민 또는 유공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