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7]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7]
삭제 <2017.11.27>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27>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11.27>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1.27>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27>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27>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본호신설 2017.11.27]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예고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7.11.27> [전문개정 2017.11.27]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7]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 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 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