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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4354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2.3.2.>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0.18., 2017.7.18, 2022.3.2.>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17.7.18>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개정 2011.10.18> <개정 2017.7.18>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7.18>

제3조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7.27, 2011.10.18., 2017.7.18., 2024.10.16.>

제4조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

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8>

제6조

이의제기

<삭제 2009.10.13>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8>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