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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53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3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도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용에 따른 보조금 확보 및 지원계획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인건비ㆍ운영비ㆍ프로그램비 등 사업운영비
2. 센터의 도서 및 교재ㆍ교구ㆍ장비 등 기능보강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6조

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조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보조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정책 2. 센터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4.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8.0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0>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3.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 5. 도내 센터 협의 기구의 대표자 6. 도내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도내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8.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3.08.08>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본조신설 2013.08.08>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도지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센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⑥ 위원회 회의 결과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08.08>

제11조

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비공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3.08.08>

제1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본조신설 2013.08.08>

제13조

시행규칙

<개정 2013.08.0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