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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525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6-06-24공포 2026-06-24공포번호 7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대표도서관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진정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90
2. 중곡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개정 2026. 6. 24.>
3. 자양제4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
4. 구의제3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17
5. 자양한강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2길 66 <신설 2020.5.27.>
6. 군자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3 <신설 2022.7.29.>
7. 아차산숲속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39 <신설 2022.7.29., 2024.4.12.>
8.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신설 2024.4.12.>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대표도서관은 “광진정보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5.>
1. 도서관별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중곡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개정 2026. 6. 24.>
나. 매주 화요일: 광진정보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토, 일요일이 국가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4. 도서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29.>

제4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재발급 시에도 같다. <개정 2022.7.29.>
1. 삭제 <2022.7.29.>
2.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개정 2022.7.29.>
3.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생증 등) <개정 2022.7.29.>
②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6조

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대 21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최근 2개월 이내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자료의 연체자, 회원자격 상실자, 변상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9조

시설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삭제 <2022.7.29.>
2. 삭제 <2022.7.29.>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3.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학술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 100분의 5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②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이하 ‘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신청

조례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4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4.12.>
1. 구 소속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5조

관리ㆍ운영협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4.12.>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비 지원

①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 구입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예산의 지원방법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0.29.>

제18조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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